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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받았는데요. 특히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에겐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더라도 지원금을 준다면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덜 억울한 텐데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친구의 전화로 급하게 신청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없도록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안타깝게도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럴 땐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이 드네요.
지원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신청기간
2월 7일(월) 00:00~3월 6일(일) 24:00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로 날짜를 지정해 신청을 받았으나 지금은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년 2월 28일~3월 4일까지 운영)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지급기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자가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가격 여부 심사 등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지원대상자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저는 신청을 하고 신청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현금이 지급이 되지는 않았어요.
" 귀하 사업장에 대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킴 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사라는게 참 어려운 게 각자의 어려움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업종은 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영업을 하면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을 보상받기 힘들더라고요.
2월 28일부터는 현장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4일(금)까지 현장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직 며칠의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소상공인인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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